찰리 XCX의 히트곡 'Apple'에 맞춰 유행한 '애플 댄스'를 안무한 틱톡 크리에이터 켈리 헤어(Kelley Heyer)가 로블록스(Roblox)를 상대로 자신의 시그니처 댄스 무브를 무단 사용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유행하는 현상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헤어의 '애플 댄스'는 그녀가 틱톡에서 찰리 XCX의 곡 'Apple'에 맞춰 공연한 후 소셜 미디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댄스는 메인스트림에서도 인정받아 찰리 XCX의 라이브 공연에도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이 소송은 로블록스가 인기 패션 게임 'Dress to Impress' 내에서 진행한 특별 찰리 XCX 콜라보레이션 이벤트에 이 댄스를 포함시킨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폴리곤이 입수한 지난주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법적 문서에 따르면, 헤어는 로블록스가 처음에는 댄스 라이선스에 대해 그녀에게 연락했으나 어떠한 합의도 이루기 전에 상업적으로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헤어는 포트나이트(Fortnite)와 넷플릭스(Netflix) 같은 주요 플랫폼과는 정식 계약을 통해 자신의 창작물을 성공적으로 라이선스한 바 있지만, 로블록스와의 협상은 조건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중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블록스는 이벤트 기간 동안 헤어의 허가 없이 '애플 댄스' 이모트를 판매용으로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 서류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약 6만 개의 이모트를 판매하면서 추정 약 12만 3천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헤어의 법률 팀은 이모트가 찰리 XCX 테마 이벤트에 등장했지만, 댄스 자체는 해당 곡이나 아티스트와 무관한 독립적인 지적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송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 및 로블록스가 헤어의 창작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그녀의 브랜드 평판을 훼손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청구 내용에는 이모트 판매로 인한 모든 수익, 추가 손해 배상금, 그리고 소송 비용 부담이 포함됩니다.
현지 시간 오후 2시 15분 업데이트: 헤어의 변호사 미키 안자이(Miki Anzai)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제공했습니다: "로블록스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켈리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했습니다. 독립 크리에이터로서 켈리는 그녀의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옵션을 소진한 후, 우리는 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